정치일반

반도체클러스터, ‘환경·산지·농지+산업+교육특례’ 공식으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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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분석(중)
전략산업 육성 등 36개 특례 반영, 규제특례와 시너지
반도체, 디지털헬스케어, 이모빌리티 미래산업 육성 방점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과제 도민설명회가 17일 춘천시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양희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위원장(한림대총장), 김순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위원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및 도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중 가장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비전 역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신(新)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은 환경·산지·농지 규제개선 특례와 산업, 교육특례가 결합해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의 ‘패키지’로 불릴만 하다

■첨단산업 육성=국토교통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과학기술단지를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해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원주 부론산단은 강원특별법 개정안 시행 시 규제특례를 통해 환경, 산지, 농지 규제가 사라지며 산업특례에 따라 과학기술단지로 지정된다. 교육특례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사업도 벌일 수 있다.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육성을 위해 의료인과 재진환자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모빌리티 산업의 경우 자율주행 구간 지정, 임시운행 허가, 드론시범구역 지정 등 정부 권한을 이양받을 계획이다.

■관광산업=관광 등의 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공항,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무비자와 수도권 여행을 허가하는 무사증 입국을 시행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적용된 특례다. 다만 섬인 제주는 타 지역 체류가 불가능하다. 강원지역 여행객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특례도 포함됐다. 역시 제주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내륙 내국인 면세점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드물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립공원내 관광 편의시설 확충 권한 등을 도 조례로 정한다. 현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시’로 규정된 국제회의도시 지정 대상에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특례조항도 반영된다.

■농·축·해양수산업=수의직 공무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 권한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희소 가축이자 고유 품종인 칡소의 보호를 위한 특례도 신설된다. 칡소는 경제성 문제로 전국적으로 사육두수가 감소 추세다. 전국 3,200여두 가운데 강원도가 가장 많은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해양심층스 취수해역 지정 및 개발면허 권한도 강원도가 이양받을 계획이다. 도시자 권한으로 강원항만공사 설립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항만공사는 현재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 대형항만에서만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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