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한 달에 두 명 꼴로 목숨 잃어…처벌 사례 0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상)전담인력 부족 사건처리 지연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시행 첫 해 18건 수사
건설업, 추락사가 전체 44%로 최다 발생
14건이 수사 중 사건 장기화 …“개선 시급”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강원지역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보는 2회에 걸쳐 도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향후 과제 등을 살펴본다.

(상)수사인력 부족 사건처리 지연

■건설업·추락사 최다 발생=25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조사한 사건은 모두 18건으로, 사망 근로자는 모두 21명이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한 달에 두 명꼴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셈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8건(44%)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4건(22%)으로 그 다음이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도 중대산업재해는 발생했다. 지난해 9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갱도 붕괴로 작업 중이던 40대 광부가 숨진 것과 같은 해 10월 원주시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장에서 60대 하청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이 대표적이다. 같은 해 11월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양양 헬기 추락사고'도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대상이다.

중대산업재해 18건을 유형별로 보면 '추락사'가 8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시·군별로는 원주와 홍천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소까지 평균 8개월…수사 장기화=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조사한 18건 중 14건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2건으로 지난해 2월 발생한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근로자 추락사, 춘천교육청 신축공사장 추락사 등이다. 춘천교육청 공사장 추락사는 재판에 넘겨져 '강원도 1호 기소 사건'이 됐다. 지난해 2월 발생한 홍천 숲가꾸기 공공근로자 사망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이후 발생한 사고는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의 수사 인력이 6명에 불과해 사건 처리가 장기화 되고 있다. 이는 경영계, 노동계 모두 불만인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전국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11건을 분석한 결과 노동부, 검찰에서 소요되는 수사 기간은 평균 237일(약 8개월)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용진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시행 1년이 됐지만, 사건 처리 지연, 처벌 전무로 아무런 제도 개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지선 1년 앞으로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