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학원과 학교·유치원·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각 군부대에서도 이날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지침을 시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세,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상 회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감염취약시설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한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각 지자체나 시설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소에는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나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이날부터 각 군부대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지침을 시행했다. 다만, 군 보건의료기관(군병원, 군의무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신병교육기관 입소자도 최초 유전자(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기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는 대상에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더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이 추가됐다.
국방부는 지휘통제실, 함정,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 각 군이 판단하는 작전임무 관련 주요시설을 비롯해 외부진료 버스 등 공용차량, 면회실, 행정안내실 등 불특정 다수 접촉으로 부대 내 감염 유입 가능성이 큰 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아울러 밀집도, 비말전파 위험도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