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회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1월31일 양양에서 열린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법은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천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지난해 11월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통합돼 ‘균형발전특별법(안)’으로 의결됐다. 하지만 연내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던 국무회의의 의지와는 달리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만 했을 뿐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해를 넘겼으며 올 1월 임시국회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딱 멈춰 서 있는 셈이다.

균형발전특별법(안)은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에 거는 기대가 크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므로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이 가능하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는 자치분권·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실행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여야 간 정치적 쟁점이 아니다. 그런데도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은 물론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모두 진척이 없다. 올 상반기 법안 통과가 안 되면 특구 시행도 2025년으로 늦춰진다.

비수도권 지역 전체가 저출산·고령화·산업공동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 존립의 위기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전략으로 다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장기적인 제도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 법안이다.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늦어질수록 논란과 갈등만 키울 뿐이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방시대’를 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리 없다. 국회는 하루라도 신속히 이 법안을 심의·처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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