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특별자치도법 ‘원안 지켜라’ …강원도, 한달 간 ‘초비상 체제’ 돌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6일 강원특별법 특례 개정안 국회 발의…원안 사수 총력
국회 상임위 논의에서 정부 반대 표명시 통과 어려워
김 지사-국방부 장관 면담, 부처별 법안 통과 협조 요청

◇사진=연합뉴스

강원도가 다음 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인 특별자치도 특례가 담긴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갑)은 오는 6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특별법 개정까지 한달여간 개정안 원안 사수를 위한 초비상 상태에 돌입한다. 특히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조항, 특례 등에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경우 통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돌고 있어 이 기간 부처 설득을 비롯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첫 테이프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직접 끊는다.

김 지사는 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군납 수의계약 유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등 국방분야 특별자치도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25년부터 농·축·수산물 군납 조달체계를 경쟁조달로 전환할 방침이지만,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특례조항에 접경지역 생산 농산물 군부대 조달 시 수의계약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한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도 특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활용 군용지에 공공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는 이를 무상양여하거나 우선 매각하도록 하고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10㎞인 민간인통제선은 5㎞로 축소하는 특례도 만들었다.

이같은 내용의 국방분야 특례는 군사보안, 작전상의 검토 등을 이유로 수년간 진척이 없었던 난제라는 점에서 국방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강원도는 다음 주부터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등을 일일이 방문, 환경·산림·국방·농지 4대 규제 특례와 전략산업 육성·지역개발, 관광, 행·재정 자율권 부여 등의 특례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전 실·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 다음 주부터 담당 부서별로 중앙 부처를 찾아 특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도록 조치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다음주 초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통과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정부의 반대가 있는 조항은 개정이 보류될 우려도 있어 정부에 특례별로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