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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뺨 때리고 다리 걷어차고 추행까지…’ 수위 넘은 의료현장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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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의료진 폭행 사건 관련 판결문 분석
욕설, 폭행, 강제 추행 등 불법 행위 천태만상
10건 중 4건이 금고형 이상의 형 선고돼 엄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는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강제 추행까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은 이에 대해 엄벌을 내리고 있다.

본보가 지난해 춘천지법과 산하 4개 지원에서 선고된 응급실 의료진 폭행 등과 관련된 판결문 10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4건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대 간호사 얼굴을 때려 진료를 방해한 혐의(응급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는 최근 춘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 입고 가도 된다"는 간호사의 말에 화를 내며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용 침대에 누워있던 중 20대 간호사를 강제 추행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간호사가 팔에 주사를 넣으려고 하자 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의 가슴을 쳤다.

태백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간호사에게 발길질을 한 C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C씨는 "다리에 힘을 빼라"는 간호사의 말에 화를 내며 얼굴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다.

D씨는 술에 취해 눈 부위가 찢긴 상처로 춘천의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고, 40분간 난동을 부렸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 발생한 폭행등의 사건은 전국적으로 9,600여 건에 달한다. 하루에 최소 5건 이상이 발생했다.

법조계는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의료시설 내 범행은 다수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처벌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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