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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석사동 법조타운 조성사업 사실상 무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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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다음주까지 최종 결정…춘천지법 단독 이전 쉽지 않을 것”
국방부 부지 분할매각 불가 입장 재확인, 2020년 업무협약 실효

◇춘천 석사동 법조타운 조감도.

【춘천】속보=춘천지방법원이 이전 의사를 밝혔던 석사동 법조타운 조성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법원·검찰 이전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남게 됐다.

시 관계자는 “다음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현재 여러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춘천지법 단독 이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7일 밝혔다. 시가 2019년부터 4년여동안 추진해 왔던 석사동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서 지난 달 초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에 지난 27일까지 석사동 법조타운 이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공식 요청(지난 20일자 16면·30일자 10면 등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춘천지법이 이전 의사를 밝혀 오자 단독 이전 방안 등을 놓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에 석사동 옛 경자대대 부지의 분할 매각 의사를 타진한 결과 국방부로부터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법조타운 조성사업의 무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춘천지법은 당초 협의한대로 단독으로라도 석사동 법조타운으로 적극 이전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시에 알려왔지만 춘천지검의 경우 시에 입장을 전달하지 않아 2020년 3월 춘천시와 춘천지법, 춘천지검 등 3개 기관이 체결했던 업무협약도 실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동반이전을 목적으로 추진됐던 사업인 만큼 동반이전이 어렵게 되면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부지는 당초 강원대에서 사용했던 부지로 강원대 의견 등을 확인한 뒤 공공청사가 들어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당초 1975년 건립된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을 현 효자동 청사에서 석사동 367번지 옛 경자대대 부지로 이전, 6만6,200㎡ 규모의 법조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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