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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만이 아니었다…강원도, 코로나 중에도 ‘학폭’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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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폭심의 926건…2020년 두배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학폭 다시 증가세
징계처분에 불복 처분 취소 청구도 늘어

◇사진=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가 2017년 강원도내 모 자립형 사립고 재학 중이던 아들이 저지른 '학교 폭력 전력'으로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가운데 최근 3년간 도내 학교에서 적지 않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도 학교폭력 심의건수와 함께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도 증가했다.

26일 본보가 강원도내 16개 시·군 교육지원청(영월 제외)을 통해 확보한 학교폭력심의건수는 2020년 514건, 2021년 999건, 2022년 926건이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된 2020년엔 다소 주춤했다가 등교가 재개된 2021년 거의 두 배 가량 폭증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린 셈이다.

학폭심의에 따른 징계처분은 1호인 서면사과에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9호 퇴학처분으로 구분돼 있다. 퇴학처분은 최근 3년간 2020년 1건, 2021년 1건 등 2건 내려졌다. 8호인 전학처분은 퇴학보다 조치 빈도가 높았다. 춘천지역의 경우 지난해 222건의 학교폭력 심의가 이뤄졌으며 이 중 전학 조치가 10건 이뤄졌고, 서면사과 108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121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원주교육청도 지난해 208건의 학폭 처분을 내렸으며 전학은 3건, 출석정지 18건 등이었다. 강릉은 122건이었다.

징계처분에 불복, 강원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를 내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2017년 21건이었던 취소청구는 2018년 29건, 2019년 35건, 2020년 40건에서 2021년 63건으로 급증했다. 각 교육지원청의 학폭 처분 건수 증가세와 결을 같이 한다. 지난해에는 65건의 취소 청구가 이뤄져 13건이 인용(감경·일부인용 등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결정)됐다.

해당 취소 청구에 따른 결론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례처럼 소송을 이어가기도 한다. 학교의 학폭 전담기구의 실태조사 및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취소 청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안 해결도 그만큼 지연돼 학생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대책 수립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1년 첫 번째로 교육부 장관을 하던 당시에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체능 교육 확대, 인성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대응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걸 참고해 종합 대책을 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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