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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다주택자도 지역 무관하게 '줍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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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 특별공급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시행

[사진=연합뉴스]

3월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1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에 따라 향후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는 규제완화 수혜를 보게 된다.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마쳐야 했다. 또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아울러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되면서 전국에서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이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이 정책은 2018년 도입됐으나 이후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형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일반분양 물량 4천786가구 중 1천91가구가 특별공급으로 나왔으나, 전용면적 59㎡부터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29㎡·39㎡·49㎡ 등 소형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나왔다.

이 때문에 세대원 수가 비교적 많은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 가구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본인과 배우자 등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당장 오는 2일 취소 후 재공급 청약을 진행하는 순천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울산대현 시티프라디움 등의 단지가 이를 적용받는다.

또 둔촌주공도 예비당첨자 선에서 계약되지 않은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오는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로 청약시장 열기가 단기간 되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달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해 지는 등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전세대출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고 이용자는 보증료를 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월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거나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주거 부담이 늘면서 1주택자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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