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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가능…서민·실수요자 6억원 대출 한도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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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감독규정 개정

사진=연합뉴스

오늘(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또한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이날 금융위 의결 직후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 규정에 따라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된다.

그간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적으로 폐지한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가 사라진다.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한도를 폐지한다.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 대환 대출 시 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서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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