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관련 분야의 법률 지원을 담당할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재공고했다. 춘천교육지원청과 원주교육지원청에 각각 2명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지원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다. 학폭위 지원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 법률 지원을 비롯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 사전 검토 지원 및 참석 등의 업무를 한다.
원주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춘천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는 지난1월 사직했으나 아직도 적임자를 찾지 못한 상태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부터 학폭위 지원변호사 채용을 위해 권역별로 각각 13차례씩 공고를 냈다"며 "한달에 한번 꼴로 공고를 낸 적도 있는데 모집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본청에 1명, 춘천권과 원주권, 강릉권에 각 2명씩 총 7명의 학폭위 지원 변호사 정원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근무중인 변호사는 본청 1명, 강릉 2명 등 3명이다. 피해 학생 및 가해학생, 학부모, 담당 교사, 장학사 등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는데다 최근 학폭 심의건수도 증가 추세여서 해당 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원 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구인난의 가장 큰 원인은 열악한 처우다. 도교육청 본청에 근무할 학폭위 지원 변호사는 5급 교육공무직, 권역별 변호사는 6급 임기제 처우를 받는다. 이전 경력도 반영되지 않고 수당 및 상여금도 제한적이다. 통상적인 변호사 수입을 고려하면 매우 비현실적이다. 여기에 지자체와 광역·기초 의회까지 변호사 채용에 적극 나서면서 '변호사 모시기'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강원도교육청이 처우 개선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전체 직급별 정원을 고려해야 하고, 강원도의회와의 논의도 거쳐야 해 쉽게 추진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순히 보수 문제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수당을 추가하거나 이전 경력 인정, 주거지 개선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