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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횡성 청소년 유인 50대 지난해 7월도 범행…피해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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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9일 여중생 B(13)양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
B양이 피해사실 진술하지 않아 사건 그대로 종결됐으나
4달 후 횡성 거주 중학생 C양 유인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
수사 받는 도중에도 재범 저질러 결국 지난달 24일 구속

◇사진=연합뉴스

속보=춘천과 횡성에 거주하는 여성 청소년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50대 남성(본보 지난 13일자 5면 등 보도)이 지난해 7월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춘천과 횡성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A(56)씨가 지난해 7월19일에도 SNS를 통해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여중생 B(13)양에게 접근, 자신의 거주지인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 창고건물로 유인했다.

당시 B양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실종 2시간여만에 B양의 신병을 확보, 창고건물 인근 길거리에 혼자 있는 B양을 발견했다. 하지만 B양이 피해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A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B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11월 초 횡성에 거주하는 중학생 C양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해 동일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A씨의 거주지에서 C양을 발견한 경찰은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상대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였고, 추가 범행을 밝혀낸 뒤 지난달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A씨는 C양 관련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춘천서 실종된 D(11)양에게 SNS로 접근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달 11일부터 닷새간 D양을 데리고 있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D양에게 서울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D양을 충주까지 태워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재범을 저지른 A씨는 결국 지난달 2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4일 구속 사건에 대해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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