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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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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홍천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난방연료 지원계획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세대 및 차 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난방으로 사용하는 세대다. 다만 2022년 연탄쿠폰·등유 바우처·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수급 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세대원 모두가 교정·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세대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세대와 차상위계층세대에는 59만2,000원이 지급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1인 세대 34만3,800원, 2인 세대 25만7,200원, 3인 세대 14만6,600원, 4인 이상 세대 8,400원 등이다.

신청은 4월7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 세대는 카드사에 전화를 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카드를 발급받으면 되고 차상위계층 세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쿠폰으로 지급받는다. 사용기간은 오는 27일부터 6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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