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지역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세업체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분기별로 1회 지급된다 .
10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액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급한다.
지원 조건은 월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최저임금 준수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지원요건 충족이 된다.
사업주는 신청에 앞서 본인의 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관내 소재하며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료 실제 납부액의 50%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