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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사랑카드 농·축협 등에서 못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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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연 매출 30억원 사업장 제한
삼척지역 농축협 및 주유소, 의료기관 등 93개소 대상
삼척시, 인센티브 70만원 상향, 지역자금 외부 유출 우려

【삼척】삼척시가 지역화폐인 삼척사랑카드의 인센티브 한도액을 월 7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따라 삼척지역에서는 농·축협 사업소 및 주유소, 의료기관 등 93개소가 가맹점 등록 제외대상으로 분류돼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지역화폐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하고, 연 매출액을 30억원 초과하는 사업장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5월부터 이들 사업장의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이를 두고 지역화폐 이용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학원비 지출 등에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행안부 지침과는 무관하게 인센티브 한도액을 상향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 반면 지역 농·축협 마트와 주유소, 병의원에서 주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던 소비자들은 삼척사랑카드 사용처가 극히 제한된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맹점 등록이 제한돼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삼척지역 93개소 대상업체들 또한 매출액 급감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업체 관계자들은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을 돕는 것을 확대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실정상 지역화폐 이용률이 떨어져 결국 자금의 외부유출이 심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미선 시 시장육성팀장은 “삼척사랑카드 인센티브 한도액 상향 조정 결정 이후 행안부 지침이 발표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결제 제한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척시는 오는 4월부터 삼척사랑카드 인센티브 월 한도액을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고, 인센티브율 10%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삼척사랑카드는 지난해 541억여원이 발행, 48억여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돼 지역경제 순환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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