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속보=춘천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본보 지난 1월16일 온라인 보도)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옛 춘천여고 인근에 건설 예정이라고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현재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위해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로 도청 인근 빌딩에 설치한 주택홍보관을 마치 견본주택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홍보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돼 있어야 하지만 해당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현재 ‘업무시설’ 용도로 돼 있어 용도변경 절차 없이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견본주택은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확정된 평면과 동일하게 설치하는 구조이지만 아직 건축허가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16일 춘천경찰서에 건축법상 불법 용도변경 혐의로 고발했으며 추가로 해당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검토 중이다.
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홍보하고 있는 옛 춘천여고 인근 지역은 일방통행 도로에 접하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교통환경이 열악하고 사업대상지로의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곳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홍보물을 보면 사업계획, 층수, 세대수, 개별세대 단위평면, 단지배치도, 공사일정, 분양가 등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나 건축허가 진행 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 무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자 측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서 해결하겠다” 며 “최근 시에 조양동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신청을 했고, 행정절차 과정에서 사업에 대해 시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