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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 양육비 책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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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기헌(원주을)국회의원 대표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 양육비를 책임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가해자가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해 음주운전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형을 선고받아 인신 구속으로 인해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형 집행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자녀를 지원하는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피해자 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어서 범위가 좁다.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피해가정의 경제적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보험사가 지급하는 위자료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 자녀의 경제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4만7,849건이며 이 중 788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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