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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돌봐줄 돌보미 어디 없나요?”…장애아 돌봄 정책 구멍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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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임금·근무 시간·대상 선정 기준 등 장애아 가족 양육 돌봄 시스템 문제 많아
전문가들 “대상 기준을 장애등록 한 시점으로 조정하고, 돌보미들 처우 개선해야”

강원도 18개 시군 중 태백, 철원, 삼척 등 10개 시군에 ‘장애아 양육 돌보미’가 없어 장애아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도내 만 18세 미만 장애아 양육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 수는 2,200여명으로, 이중 장애아 돌보미는 73명이다. 이마저도 춘천 32명, 원주 24명, 강릉 9명 등 특정 지자체에 몰려있다. 이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선호도가 몰리는 현상과 낮은 임금, 근무 시간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장애아 가족 양육 돌봄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장애아 양육 돌보미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0세부터 만18세까지 아동 한 명당 연간 960시간, 평균 한달 80시간의 돌봄을 지원한다.

반면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주휴수당, 연차 수당, 방학 특별 보조금, 명절 인센티브 등을 받고 있다.

춘천에서 9년 동안 장애아 양육 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는 최선희(54)씨는 “우리는 법정 최저시급인 9,620원에 추가 수당도 받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경우 시급이 같아도 명절 인센티브 등 추가 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1년 960시간으로 정해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80시간 정도만 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애아 양육 돌봄 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B씨는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바람은 아이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이므로 만6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옮기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말했다.

탁승희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팀장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기관은 18개 시·군에 다 있기 때문에 수행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활동지원사들의 경우 양육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며 “하지만 양육 돌보미의 처우가 개선 되지 않고 있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활동 지원 사업 자체가 대상 기준을 만6세부터가 아니라 장애등록을 한 시점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돌봄의 공백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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