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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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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지표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 등을 거쳐 결정 공시된다.

열람대상은 사유지 7만2,812필지와 국·공유지 4만5,738필지 등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거친 11만8,550필지로 1㎡당 가격으로 표기된다.

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허가민원실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기간에 군청 허가민원실 및 토지소재 읍·면사무소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인근 토지지가 등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감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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