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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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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의회 통과
상반기 중 시 지속가능발전위 구성‧운영

◇원주시청사

【원주】원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지속가능발전 시책 추진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구체적 실행 근거 마련을 위한 ‘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7월5일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후속조치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에는 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 위원회의 역할과 시장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이달 말 조례가 공포될 경우 상반기 중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114개의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원강수 시장은 “자연이 숨 쉬고, 시민이 즐겁고, 미래가 안전한 지속가능한 도시 원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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