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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중요하게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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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귀희 동해시의원 ‘10분 자유발언’
인건비 인상, 인권 향상, 이직 예방, 직무환경 개선 등 선제적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해야

◇민귀희 동해시의원이 21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동해】“사회복지 서비스는 노동집약적 특성을 갖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귀희 동해시의원은 21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 공급은 양적으로 확대됐으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사회복지 현장의 근로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종사자의 저임금, 과중한 근로시간과 노동 강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이직률과 짧은 근속기간 등의 문제는 복지현장의 인력 누수 현상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인건비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 향상, 이직 예방, 직무환경 개선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검진의 주기적 지원과 직장 내 스트레스 심리상담 지원, 휴가제도 확대 등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자녀 돌봄 휴가 등 가족수당 및 대체인력 지원 범위 확대 등을 통한 복지현장의 종사자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으로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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