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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설치 방안 연구-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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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설치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송선욱 백석대 교수

■종합토론(진행:송선욱 교수(백석대))

◇김학민 경희대 교수

▼김학민 교수(경희대)=“폐광지역현실과 지역균형발전, 지역특화,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부합하는 자체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지역산업 및 유동인구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지역산업을 주도할 컨텐츠 개발과 도내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연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접지역인 영월, 정선, 울진 등의 유동인구와 외국인들을 유인하는 전략도 강구돼야 한다.”

◇한상현 남서울대 교수

▼한상현 교수(남서울대)=“어떻게 내국인 지정면세점을 설치·운영할 것인지를 세밀히 분석해야 한다. 추후 민관합자나 출자를 통한 직영운영 문제, 면세점의 운영 주체와 형태 등 지정면세점 설립·운영 관련 법령들이 현시점에서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분석, 지정면세점 설치를 위한 시설이나 설립의 인허가 사항과 세부 운영내용, 운영체계 수립과 사업성 분석 등이 이뤄져야 한다. 도와 삼척시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명확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도민들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전문가로 구성된 학술 연구용역 결과 등을 근거로 지정면세점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장준영 한국광해광업공단 처장

▼장준영 처장(한국광해광업공단)=“지정면세점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4개 폐광지역 중 방문 비율, 지역이동에 따른 수요 파생 등을 고려할 때 삼척시가 방문객 유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삼척시는 해당지역 방문객과 도내 타 지역 방문 이후 해당지역으로 이동하는 파생수요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제주도와 유사한 면세점 방문비율, 객단가 등을 가정할 수 있다면 소비자 편익,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삼척시가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입지로 판단된다.”

◇유원근 강원대 삼척캠퍼스 교수

▼유원근 교수(강원대)=“산업구조 및 산업입지의 특성을 고려한 점에서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유치를 통한 전략은 정량적으로 일정한 타당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의 성과를 고려한 지역별 기초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지역의 내재적 발전전략에 밀접한 분야로서 ‘교육문화’및‘관광진흥’분야의 파급효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4개 시군의 연계전략 공유와 사업의 광역화 방안 구체화, 이를 위한 4개 시군을 아우르는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통해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광태 포럼상생 대표

▼김광태(포럼상생 대표)=“오는 6월 출범예정인 강원특별자치법을 활용해 폐광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지정면세점 설립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폐특법 시행으로 1997~2019년 사이 3조5,000억원이 투입돼 기반시설에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자했지만, 폐광지역 4개 시·군을 통과하는 고속도로나 고속전철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27년까지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설치 협의체 구성, 지정면세점 신규특허 부여,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공사 등 중·장기 로드맵이 진행될 경우 폐광지역 개발에 원동력이 되리라 판단된다.”

◇정해현 정해현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해현 변호사(법무법인 유일)=“지정면세점 설치를 위해 우선 강원특별법 및 시행령에 지정면세점 운영 등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돼야 한다. 강원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세청 고시, 기획재정부 면세점 특례규정 등에서 구체적인 지정요건 등이 규정돼 지정면세점이 설치·운영돼야 한다. 부가세 등 면세와 관련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규정이 반영돼야 한다. 제주 지정면세점은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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