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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추행 아버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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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5년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친딸을 강제 추행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7시50분께 지적장애 3급인 딸 B(22)씨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다가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하고 같은날 밤 9시께 자신의 집에서 누워 있는 B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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