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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추행 혐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전 고위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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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전 고위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공공기관 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공공기관은 지난 1월 A씨를 해임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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