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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 말해…당당하게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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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유효' 헌재 결정에 野, 한동훈 사퇴·탄핵 요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오자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기 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며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전날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고,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추진이 검토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한 장관 발언에 대해 "불복이 아니고 뭐겠냐. 앞으로 시행령을 계속 만들어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심각한 문제"라며 당내 사퇴 주장에 동조했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 장관은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다만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법무부 장관 등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들을 다 동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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