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체포동의안 부결 91일만에 노웅래 기소…'자택 돈다발'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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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편의와 인허가·인사 알선 등 대가로 수수 혐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9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이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박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16일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12월6일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 의원이 청탁을 듣고 돈을 받는 현장 등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파일에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담겼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또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라는 노 의원의 통화 목소리,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는 노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는 점도 공개했다.

검찰은 또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3억원 가량의 현금을 발견하고 이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갔다. 돈의 일련번호와 돈뭉치를 묶은 띠지 등을 토대로 돈의 발행 시점과 흐름을 추적했다.

검찰은 일단 충분히 소명된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의원은 지난해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몰래 두고 간 돈을 행정 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서 돌려보냈다"며 "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녹취가 있다며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로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택에서 나왔다는 현금에는 "검찰은 봉투째 든 돈을 모두 꺼내 돈다발을 만들었다. 증거 사진이 그대로 있다"며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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