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관심이 있기나 한 건가. 강원도의 요구 사항에 계속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춘천 원주 홍천 평창 양양 등 5개 시·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국제학교’ 설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성공을 거둔 국제학교 설립 특례는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지만 정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국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학교 설립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큰 성과를 내 강원도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특례 중 하나다. 이러한 특례가 관철되지 않으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속 빈 강정이 되고 만다.
이제는 교육이 중요한 시대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에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첨단산업은 물론이고 관광도 그렇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그와 관련된 교육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과 관련해 “교육 문제가 지방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교육이 그 중심이라는 얘기다. 강원도가 국제학교 설립에 애착을 갖는 이유다.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강원도청에서 회의를 가졌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없었다. 장차관급 부처의 장(長)이 위원이지만 실제 이날 참석한 장관급은 3명에 불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장관들을 1대1로 만나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특례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지원 약속에도 불구,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강원특별법 특례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처 장관 대부분이 불참해 의미가 일부 퇴색됐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이날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외에 지원위 회의에 직접 참석한 장관급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3명뿐이다. 차관급인 남성현 산림청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을 포함해도 정부 위원 20명 중 부처장은 7명으로 참석률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강원도는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로 전락하고 만다. 강원도는 절박하게 움직여야 한다. 제주도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에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지만 핵심 권한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하지 않거나 법 개정도 출범 초와 달리 점점 국회의 문턱을 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제주의 2단계 제도 개선은 법 개정이 9개월 걸렸지만 6단계 개선은 3년2개월이나 소요됐다. 최근 제도 개선의 과정은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해 비교적 합의하기 쉬운 권한 이관도 단계에 묶여 적시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중앙정부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는 탓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동력이 살아 있는 지금에 더욱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