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전면 재점검을

망상1지구 개발 시행사 대표, 사기 혐의 구속
사회단체 등, 재정 능력 의심 특혜 의혹 제기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치밀한 분석 뒤따라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전면적으로 원점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인천 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인해 10여년 동안 파행을 거듭해 온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망상1지구 국제 복합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하던 동해이씨티(유)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며 조직적인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모(62·구속 중)씨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밝혀졌다. 망상1지구의 동해이씨티 소유 토지 231필지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동해이씨티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까지 사회단체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즉, 재정 능력을 의심하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도 그간 동해이씨티의 투자 능력에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물론 수백, 수천억원의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야 하는 개발 사업의 민간자본 유치는 긍정적 측면이 많다. 가장 큰 매력은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자본은 사업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상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민간자본 유치는 또 주민들에게도 손해가 아니다. 재정 상태가 여의치 못한 자치단체에 몰려가 대책 없이 떼쓰는 것보다 민간자본이 투입돼 개발 사업이 착착 시행에 들어가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민간자본 유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자본 여력이 불투명할 경우 사업 시행이 대책 없이 늦어지면서 세월만 허송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동해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이 꼭 그런 경우다. 특히 범대위는 “S건설을 운영하던 남씨가 자본금이 70억여원에 불과한 데다 143억8,000만원에 낙찰받은 골프장 부지 대금의 지급을 미루다 뒤늦게 잔금을 치렀고 이 부지 또한 제2금융권 10여곳에 근저당 및 지상권이 설정됐다”며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 능력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었다.

민간자본 유치로 개발 사업 진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민자 사업이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파생하며 늦어질 경우 본래의 취지를 잃은 것은 자명한 일이다. 되지도 않는 민간자본 유치에 집착하다 사업을 망치고 주민들의 원성만 사게 된다. 민간자본 유치는 개발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한 방안의 하나이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더군다나 수익 창출을 전제하는 민간자본은 자치단체가 원한다고 모든 사업에 순순히 응할 턱이 없다. 경자청은 사정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나 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경자청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를 교체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추진 중인 민간자본 유치가 여의치 않다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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