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가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됐다.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자는 현지 모객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아시아 4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민으로 자국에서 동일 직항편으로 출발, 양양공항으로 입국해 동일 직항편으로 양양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했으며 이를 내년 5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무사증 입국대상자의 관광가능지역은 강원도 및 수도권이며 관광 목적으로 15일간 체류가 허용된다.
강원도는 무사증 입국 연장에 따라 겨울스포츠, 서핑투어, 템플스테이, 의료관광 등 특색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형·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또 강릉 세계합창대회, 강원세계산림엑스포,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등 국제이벤트를 위해 방문한 해외 여행객에 대한 입국 편의를 제공한다.
백창석 강원도 문화관광국장은 “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제도의 연장시행으로 도내 관광수익 증대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관광산업 강화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