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 적치물’ … 처벌 손 놓은 지자체

상가 판매 중고용품, 건축자재 등 ‘수북’
수천건 적발 돼도 과태료 부과 미미해
전문가들 “적치 행위 불법 인식 높여야”

◇12일 춘천시 약사명동의 상가 앞 보행로 양쪽에 불법적치물이 놓여있다. 사진=김오미 기자

강원지역 보행로 곳곳에 불법 적치물이 쌓여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민원은 잇따르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실질적인 단속, 처벌에는 손을 놓고 있다.

지난 12일 춘천시 약사명동 대로변의 한 상가 앞. 폭이 2m 남짓한 보행로 양쪽에 건축 자재, 생활용품 등이 쌓여 있었다. 모두 상가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이다. 성인 2명이 걸어 갈 수 있는 공간은 절반만 남아 있었다.

이 곳을 지나가던 이 모(22·온의동)씨는 “인도가 좁아 차도로 내려가 걸어갈 때도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같은 날 효자동의 중고용품 상가도 마찬가지였다. 보행로 양쪽에 중고 냉장고, 의자, 세탁기 등이 쌓여 있어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관도 좋지 않았다.

불편을 느낀 시민들의 민원은 지자체에 매년 수 천 건씩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불법 적치물로 지자체가 적발한 건수는 춘천 3,053건, 원주 3,865건, 강릉 2,450건 등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춘천에서만 있었고 처분 건수도 10건도 안됐다. 원주와 강릉은 0건이었다.

국내 교통 정책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물건을 적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세부 과태료 기준은 각 지자체별로 정하고 있는데, 춘천시는 3번 적발시까지 계도만 하고 이상 적발시부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원주시도 마찬가지다. 타 시·도의 지자체들이 100만원 이상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강릉시는 불법 적치물 전수 조사 후 관련된 방향 설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미연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수는 “불법적치물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일상에 만연하게 퍼져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인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계도와 지자체의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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