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축소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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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 매출 30억 초과 업체 가맹점 등록 취소 지침 내달 적용
도 "관련 법에 가맹점 등록 등은 지자체장 권한 … 취소 안 할 것"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지침을 내렸지만 강원도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등록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카드 기준 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체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 6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강원도는 행안부 지침과는 별개로 강원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가맹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대로 따르면 농어촌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지역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줄어 궁극적으로는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라는 지역상품권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상품권의 발행, 가맹점 등록 등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 권한인 만큼 현행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년간 강원상품권의 발행액은 771억여원, 판매액은 1,010억여원이다. 도내 각 시·군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포함하면 총 발행액은 9,698억여원, 판매액은 8,551억여원에 달한다. 가맹점수는 강원상품권 7만1,900여곳, 시·군상품권 총 7만4,000여곳이다.

하지만 강원도 외에 정부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을 받는 도내 모든 시·군은 정부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취소 대상이 되는 가맹점은 시·군별 전체 가맹점 수의 1.5~2.5% 수준이다. 그러나 하나로마트·식자재마트·병원·대형 주유소 등의 가맹점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상품권 사용의 견인 역할을 하는 이들 업체가 가맹점에서 취소될 경우 소비자 혼란과 상품권 이용 위축은 물론 지역 경기 타격마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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