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의 부당 청구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조성된 의료급여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폐해가 심각하지만, 회수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강원도내에서 최근 3년(2020년~2022년)간 불법 개설 의료 기관 14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보 공단은 이들 불법 개설 기관들이 요양 급여비와 의료 급여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733억원을 빼내 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적발된 불법 개설 의심 기관은 489곳으로 이들이 빼내 간 진료비는 2조 8,984억원에 달했다.
강원지역에서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례를 보면 범죄 행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다.
동해시의 한 병원 건물을 낙찰받은 A, B씨는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조합을 설립, 조합 명의로 의료 기관을 설립했다. 실제 조합원도 없으면서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316명이 출자금을 낸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의원을 개설하고 의사 1명을 고용해 4년간 운영하며, 43회에 걸쳐 요양 급여비 명목으로 10억원을 지급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약사가 아닌 C씨는 약사인 D씨를 고용하고 인제에 약국을 개설했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를 청구, 2년간 6억여원을 송금 받았다. 춘천지법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처럼 사무장 병원 등의 불법 행위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국가 의료 재정이 축나고 있어 회수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건보공단은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 재정 누수를 막고, 오는 6월28일부터 '은닉 재산 포상금제'를 도입해 불법 개설기관이 숨긴 재산을 신고하면 20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