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속초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인상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샤워장·물품보관·파라솔·오토캠핑장 등 대상
인건비·물가상승 반영 오는 피서철부터 적용

◇속초시청 전경.

【속초】올해 피서철 부터 속초해수욕장 일부 시설물 사용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시는 해수욕장 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물가 상승, 시설 개선에 따른 요금체계를 맞추기 위해 일부 시설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어른 2,000원, 군인·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나눴던 샤워장 요금체계를 단순화시켜 실내(코인사용) 1회 3분에 1,000원으로, 야외(코인사용) 샤워장은 기존과 같이 1분30초에 500원을 받을 예정이다.

백사장에 설치하는 파라솔 사용료는 크게 오른다. 일반형 크기는 1개당 1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가족용 대형은 1개당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다.

오토캠핑장은 피서철과 단풍철인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 요금을 차등 적용한다. 성수기에는 1일 1차량에 4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비수기에는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오토캠핑장 이용차량 중 캐라반이 캠핑장 전기를 사용할 시 전기요금 2만원을 별도로 징수한다.

속초해수욕장 일대에 조성된 임시주차장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유료로 운영하고, 비수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권금선 관광과장은 “시설 개선에 따른 요금체계를 조정하고 타 지자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일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