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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시청 내부망에 갑질·괴롭힘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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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물론 제3자도 신고 가능

【강릉】강릉시는 25일부터 시청 내부망(게시판)에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조직 내 잠재적인 불만요소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등을 근절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갑질·괴롭힘 신고센터는 강릉시 소속 공무원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갑질 등을 목격한 제3자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 범위는 갑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한 개선요구 등이며 갑질을 당하거나 목격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 정보를 비롯한 모든 사항은 비공개 처리해 관리자(감사담당)만이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신고, 신고자 무응답, 증빙자료 부재 시 등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한다.

한편 2022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강릉시는 청렴도를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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