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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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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강릉시의회(의장:김기영)는 25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

【강릉】강릉시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5일 오전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은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며 “이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문명적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철회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10분 자유 발언에 나선 김진용 의원은 노후한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신축·이전의 필요성을, 이용래 의원은 안인석탄화력발전소 당해마을 이주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각각 제기했다.

김기영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경포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소방대원, 국군장병, 자원봉사자들과 이재민을 위한 배식봉사로 아픔을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재민들께도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행기관에서는 이재민들을 위한 빈틈없는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장마철 산불 피해지역에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 날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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