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제정부터 특례를 담은 전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기 전까지 지난 1년은 말 그대로 숨 가쁜 일정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은 지난해 5월29일 제정됐다. 강원도는 2012년부터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왔고 20대 대선에서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23개 조항에 불과해 내실을 채워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해 9월27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1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 1월 강원도는 2차 개정안 초안으로 특례를 담은 181개 법률 조문을 구체화했다. 특별자치도 비전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확정했다.
올 2월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137개 조문이 담긴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여야 8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3월30일 도청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개최됐다. 4월10일에는 강원일보 주최 강원특별법 국회 포럼이 열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개정 지원을 약속하며 이번 전부 개정안 통과의 동력이 됐다.
그러나 지난 22일 예정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야 정쟁속 파행을 빚으면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무산됐고 도민 1,000명이 상경 집회를 개최, 김진태 지사가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23일 여야가 전격 합의, 24~25일 국회 행안위·법사위·본회의를 통과하며 84개 조항으로 개정을 완료하는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