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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 소음 피해’ 보상금 대상 54명, 최대 월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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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은 올해 군(軍) 소음 피해 주민 54명에게 보상금 2,054만3,000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최근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이번 군(軍) 소음 피해 보상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양양군의 경우 강현면 정암리·장산리 소재 515항공대대 비행장이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원이 지급된다. 군은 산정 금액에 따른 결정 통지서를 개별로 통지하고, 6~7월 이의 신청 기간 등을 거쳐 8월 중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까지 양양군청 자치행정과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시행되며 2023년분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2024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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