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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 착수…‘내년 총선 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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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시·군별 특례 발굴 완료…3차 개정안 연내 발의 목표
첨단산업·국토계획 등 사업분야, 문화·의료·복지 삶의 질 특례 집중
교육특구, 자치조직권 등 2차 개정 미반영 특례 반영도 재검토
한덕수 총리 특별법 공포안 의결…6월7일 공포, 내년 6월8일 시행

강원도가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3차 개정’에 착수했다.

교육특구와 자치조직권 등 2차 개정안에 빠진 특례를 비롯, 강원지역 권역별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사업 특례에 방점을 찍는다는 계획으로 내년 총선 전 국회 통과를 노리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 누락된 것, 협의 안 된 부분을 다 모으고, 18개 시·군과 소통하며 3차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며 “2차 개정안은 4대 규제 혁파에 중점을 뒀는데 3차 개정안은 앞으로 미래산업도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관련한 것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차 개정안 정부 협의와 동시에 3차 개정안도 투트랙으로 준비해왔다. 18개 시·군, 도교육청, 강원지역 대학교와 최근 4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갖고 6월 말까지 신규 특례 발굴을 요청한 상태다.

시·군, 교육계 등의 특례 취합이 끝나면 오는 9월까지 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 강원연구원 등 워킹그룹의 검토를 거쳐 3차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는 18개 시·군별로 도민 공청회를 연 후 연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차 개정안의 경우처럼 의원입법 발의를 할지, 특별자치도지원위를 통한 정부입법 발의를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차 개정안의 핵심이 군사 산림 환경 농업 4대 규제 완화였다면 3차 개정안은 산업 육성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특례에 중점을 둔다.

강원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첨단산업, 고용·노동, 교통, 국토계획, 문화, 의료, 복지 분야와 대학 등의 특례 신규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또 2차 개정 반영에 실패한 특례 역시 재검토 중이다. 김진태 지사는 교육 분야와 자율조직 구성 등 자치 분야 특례가 빠진 부분이 가장 아쉽다고 밝혔다.

실제 개정안 초안에 있었던 부지사 수, 공무원 정원기준 확충 등이 담긴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와 도의회 의원 정수 및 지역 선거구 특례,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의회 기구 및 정원에 관한 특례 조항들이 삭제됐다.

교육자치특례, 교육특구 지정, 국제학교 설립 특례도 빠져 3차 개정에서 반영을 노리고 있다.

다만 교육특례의 경우 교육부 자체 추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데다 2차 개정안을 심의하며 특례 조율을 주도한 국회 행안위가 3차 개정도 맡는다는 점에서 3차 개정은 신규 특례에 집중하고 미반영 특례는 총선 이후 4차 개정을 노리는 전략도 검토 중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일은 6월7일이며 시행일은 1년 뒤인 내년 6월8일이다. 강원도는 시행까지 1년간 정부와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 도 조례 등을 만든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강원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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