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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업기계 임대료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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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기존 1일→4시간 기준으로 변경…임대료 25% 감소 예상

【고성】고성지역 농민들의 임대 농기계 사용료가 1일 단위에서 4시간 단위로 세분화, 이용시간에 따라 요금을 낼 수 있어 소규모 영세농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군은 임대농업기계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기준을 이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성지역의 경우 농업인 중 상당수가 소규모 영세농으로 1회 작업량이 4시간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지만 하루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했다.

예를들어 808일 임대된 보행관리기의 경우 그동안 사용 시간과 상관없이 하루 1만3,000원의 임대료가 부과됐으나 바뀐 조례안에 따라 4시간 미만 사용할 경우 6,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4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4시간 단위로 추가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은 이번 조례안이 적용되면 농민들의 임대료 부담이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이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뒤 7~8월 중 고성군의회 본회의 상정 및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농촌일손 부족 해소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2011년부터 현재 3개소에서 총 64종 574대의 농기계를 농가에 임대 지원하고 있다. 또 자가운반이 어려운 농가의 임대농기계 사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임대 농기계 운송 서비스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 중에 있다.

함명준 군수는 “조례가 시행되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지역의 농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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