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金겹살 싸질까?…먹거리 7개 품목 관세 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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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먹거리 할당관세' 6월 초부터 시행
농축산 7개 품목 최대 연말까지 관세 0% 적용
돼지고기·고등어·설탕 등 가격인상 품목 해당

◇강원일보DB
◇관세 인하 품목(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가계 먹거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음 달 초까지 돼지고기, 고등어 등 7개 농축수산물에 대해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 인하가 실질적인 밥상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강원도 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일정 기간 일부 물량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세금 인하로 수입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우선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4만5,000톤까지 0%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야외활동 증가로 돼지고기 수요가 집중되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평균 삼겹살 소매가격은 100g당 2,848원으로 한달 전(2,549원)보다 11.7% 높았다.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른 고등어도 8월 말까지 1만톤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설탕 역시 상승세인 국제 설탕가격을 고려해 현행 5%인 할당관세을을 0%까지 추가 인하한다. 소주의 재료인 조주정은 6월 말 종료예정인 할당관세 0%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외식과 주류업계의 생산비 부담을 낮춰 물가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도내 외식물가는 2020년12월 이후 29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누적된 외식물가 상승률은 16.7%에 달한다.

이밖에 가축용 배합사료로 활용되는 주정박, 팜박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관세를 현행 2%에서 0%로 낮춘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생강은 시장접근물량 규칙 개정을 통해 수확기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수입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공식품 원료 가격 인하가 소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산비가 낮아지더라도 기업이 소매가격에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라면 등 일부 가공식품 업체는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면밀히 대응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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