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도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 길 열렸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서 평화경제특구법 의결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철원평야 넘어로 보이는 북녘땅이 안개에 싸여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 철원=박승선기자

속보=강원도 내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낙후됐던 접경지역의 발전 기회가 열렸다.

국회는 지난 25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본보 지난 2월20일자 3면·5월26일자 6면 보도)을 통과시켰다. 2006년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7년 만이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이 통과되면서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지역은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비롯해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파주·연천 등이며 향후 늘어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수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또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임대료 감면, 운영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접경지역판 경제자유구역인 셈이다. 이미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준비한 것 외에도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사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철원군은 생명 바이오 등을 특화시키는 내용의 용역을 이미 마쳤고, 다른 지역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되면서 접경지역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군별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지역에 맞는 산업 및 특구 조성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