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매매혼 논란, 신청 급감” 사라지는 국제결혼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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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지원 조례 있는 강원도 지자체 11곳
예산 지원은 정선, 고성뿐 … 강원도 올해 중단
조례상 지원대상 ‘남성’ 제한 성차별 요소 여전

◇국제결혼 중개업소. <사진=본사 DB>

강원도 지자체들이 앞다퉈 도입했던 '국제 결혼 지원사업'이 속속 중단되고 있다. 이주 여성을 상업화한다는 비판이 제기 될뿐만 아니라, 국제 결혼이 줄어들면서 사업 수요가 사라지고 있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30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강원도와 18개 지자체 중 농촌 거주자를 위한 '국제 결혼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은 11곳이지만, 올해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정선, 고성 2곳 뿐이다.

강원도는 2009년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제 결혼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7명(1명당 1,200만원) 지원을 끝으로 올해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로 개정했지만,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매매혼을 부추긴다"는 민원은 지속됐다.

사업 수요도 급감했다. 강원도는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50명 지원분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실제로 지원이 이뤄진 인원은 15명이 전부였다.

2007년~2011년 사이에 국제 결혼 지원 조례를 도입했던 시·군에서도 신청이 끊긴지 오래다. 철원군은 2017년, 인제는 2019년, 화천은 2022년까지만 신청자가 있었다. 고성군은 2020년~2022년에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고, 올해 2명이 접수해 사업은 유지하고 있다. 정선군도 올해 6명 지원 예산을 세워 놓았고, 현재까지 3명이 신청했다.

국제 결혼 건수도 급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강원지역 국제 결혼 건수는 2007년 8,930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572건으로 15년새 38% 감소했다.

2007년 국제결혼중개업법이 제정되며 절차와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졌고, 외국인 여성들도 농어촌 남성과 결혼하길 꺼려하는 추세다.

명맥만 남아있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에도 성차별적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해당 조례가 있는 10개 시·군(삼척·홍천·화천·고성·인제·정선·철원·양양·양구·횡성)은 모두 지원 대상자를 남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부 시·군은 '농촌 총각'이란 표현도 쓰고 있다. 정선군은 지원 대상자를 여성으로 확대하고, 예산을 3년에 걸쳐 지원하며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 당시 핵심 취지였던 '농어촌 인구 늘리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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