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똑같은 참전 유공자인데…” 보훈명예수당 거주지 따라 2배 차이

지자체별 15만~30만원…두배 차이
유공자 "공평한 대우 기준 마련 필요"
지자체 "전액 지자체 예산이라 한계"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이 지자체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 대상자들은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격차 해소는 필요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6·25참전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철원은 최고 30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평창과 인제는 25만원, 속초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은 20만원, 춘천·원주·강릉시 등 5개 시·군은 15만원이다. 거주지에 따라 최대 2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도 횡성과 양양군은 최대 40만원을 책정한 반면 5개 시·군은 20만원으로 2배의 격차가 났다.

지자체들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 유공자들의 인원수와 재정 등을 고려해 지급액을 결정하고 있지만 거주지에 따라 수당이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국가유공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성균 6·25 참전유공자회 강원도지부장은 "현역 이병 월급만 해도 50만원이 넘는데 정작 국가를 위해 몸바친 유공자들의 예우는 바닥을 치고 있다"며 "거주지에 따른 격차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훈수당과 관련해 타 지자체와 비교가 된다고 상향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전액 시·군 예산으로 집행하다보니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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