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11일 0시를 기해 활짝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395년 정도(定道) 이후 628년 만에 새로운 명칭, 특별한 권한과 함께 대전환의 시대를 맞게 됐다. 빈껍데기에 불과했던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개정을 통해 기존 25개 조문에서 84개 조문으로 늘어났다. 137개 조문을 발의해 61.3%를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강원도는 지난 9일 오전 11시 춘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원도민 2,000여명이 참석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첫 발을 축하했다. 강원인들은 곳곳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를 놓고 열광했다. 그 만큼 강원도 발전의 걸림돌, 또는 장애요인이 각종 규제 제한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강원도 시대 지역 발전의 족쇄였던 환경, 산림, 국방, 농업 분야의 규제를 풀어 갈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특별자치도 시대를 연다. 그중 가장 큰 성과는 환경 분야다. 도내 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 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권한이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일부 받게 된 셈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나아가는 포부를 펼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강원인들이 똘똘 뭉쳐 극적으로 마련한 만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모두가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규제의 장벽에 둘러싸여 70여년의 세월을 보냈다. 이제 그 벽을 허물고 개척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도 강원도는 분단된 한반도 통일의 중심에 서야 하고 남북 통일의 상징이 돼야 한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는 경기 침체와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난 행복한 강원도를 꿈꾸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당초 강원도가 역점을 두고 진행했던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특구, 외국인 관광객 무비자, 강원랜드 매출규제 완화, 도의원 정수 확대 특례 등이 빠졌다. 즉, 정부 부처 이견 등에 가로막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특례가 많다는 뜻이다. 특히 조직 구성과 인사 관련 자치조직권이 전부 제외된 점은 큰 아쉬움이다. 애초 도는 영동권, 원주권, 춘천권으로 생활권이 분리된 점을 고려해 권역별 부지사 임명권 등의 조항을 삽입하려 했지만 이는 전면 삭제됐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도내 자치단체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18개 시·군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협력과 상생의 시너지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