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특별자치도의회, 자기결정권 더욱 강화해야

“고도의 자치권 행·재정상 특례 부여받아
이를 견제·감시하는 도의 역할과 위상 달라져”
주민과 더욱 소통해 민주성과 전문성 강화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정체성 확보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한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과 행·재정상 특례를 부여받게 되면서 이를 견제·감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역할과 위상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2일 출범과 동시에 정례회를 열고 강원자치도 시대 첫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 특별자치도가 됐다는 것은 강원도 안에서는 국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나 지역의 입법기관인 도의원의 힘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의원들이 많이 공부해야 하고 그만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는 도의회와 관련된 4개 특례 조항이 빠졌다. 도의원 의원 정수 확대, 선거구 획정 특례, 정책 지원 전문인력 확대, 의회 자치권 보장 등 4개 특례 조항은 향후 개정안에 반영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초 강원특별자치법 개정 법률안은 137개 조문이었으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84개 조문으로 축소된 만큼 향후 단계적 보완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다음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권과 자치는 그동안 많이 논의됐다. 이제는 각론으로 들어가야 한다. 디테일을 채워야 한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갈등 조정이다. 강원도는 제주, 세종과 달리 18개 시·군이 있다. 각 시·군의 다양성도 존중해야 하지만 갈등도 나타날 수 있다. 갈등조정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원도의 특수성은 접경지, 분단도, 전국에서 제일 광역화된 폐광지역, 북한에서부터 부산까지 동해안의 중앙지역, 한반도 생태의 발원지라는 점 등이다. 이러한 특수성의 효과를 어떻게 증진시킬지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4대 핵심규제 해소를 바탕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슈화해야 한다. 즉, 도지사에게 시군·민간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환경),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수의계약 근거 마련(국방), 산림이용진흥지구 신설과 산지전용허가 권한 이양(산림), 농지전용허가 권한 이양(농지) 등 4대 핵심규제 해소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제안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선별해 18개 시·군의 특성에 맞는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며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 여기에다 조례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만큼 강원인과 더 가까이,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일들이 순조롭게 이뤄져야 전문성과 민주성이 확보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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