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성과를 내야 한다

강원·제주·세종·전북, 연대·협력하기로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권한 이양 공동 대응
중앙정부 상대 이해·설득시키는 논리 개발을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제주·세종·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에서 서로 손을 잡고 특별지방정부의 위상 제고를 위한 헌법 개정 및 국정과제 추진, 특별법 개정 등에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또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및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 모색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공동 추진하며 국·과장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모두 독특한 컬러를 갖고 있다. 4개 시·도는 일반적으로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개 시·도는 경쟁자로서의 관계를 뛰어넘어 호혜-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4개 시·도의 국·과장급 정례 회의를 통해 공동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인식과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즉, 경쟁과 독존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산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4개 시·도의 인적 자원과 노하우가 상호 교류로 자체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사회에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4개 시·도 스스로의 인식 전환과 판단이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즉, 4개 시·도는 상호 연대로 특별자치시·도의 실익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특별자치시·도의 특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 새로운 특례를 어떤 방법으로 발굴해 나갈 것인지, 조례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해결해야 할 부문이 산적해 있다. 조례는 특별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를 잘 만들어야 특별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현안들은 4개 시·도의 경험이 공유될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강원자치도는 특례의 적용 기준과 방법을 담게 되는 31개의 조례 제정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올 5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6월8일부터 각종 특례가 시행된다. 강원특별법에는 ‘도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이 56차례나 등장한다. 새로 조례를 만들어야 할 특례만 31개에 달해 방대한 작업이다. 현재 강원특별법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규제 완화, 정부와의 인사 교류 등의 특례가 담겨 있지만 적용 범위와 기준 등을 정하는 시행령과 조례가 없다. 제주와 세종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4개 특별자치시·도가 손을 잡고 연대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특별자치시·도의 성패는 한마디로 중앙정부 권한을 지역으로 얼마만큼 가져오느냐에 달려 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중앙정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논리 개발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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