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暴炎)은 사전에 ‘매우 심한 더위’로 정의돼 있다. 기존에는 폭염 하면 대구를 떠올리곤 했으나, 2018년 홍천이 우리나라 관측 기록상 최고기온인 41도를 기록하면서 이제 폭염은 특정 지역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의 관심사가 됐다.
폭염은 2018년부터 자연재난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재해연보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폭염 피해 인원은 총 146명으로 자연재난 원인별 인명 피해 중 67%를 차지했다.
지난해 강원도는 얼마나 더웠을까? 2022년 여름철(6~8월) 강원지역 평균기온은 23.3도로 평년(22.5도)보다 0.8도 높았다. 특히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는데, 6월 하순(6월21~30일) 평균기온 24.9도, 7월 상순(7월1~10일) 평균기온 26.2도, 최고기온 31.2도를 기록했다. 더불어 도내 폭염일수는 6.9일로 평년(7.5일)과 비슷했으나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자주 강하게 불어 열대야 일수는 7.8일(평년 대비 4.3일 증가)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당시 춘천(6월25일)과 원주(6월26일)에는 관측 이래 가장 이르게 열대야가 발생했고 강릉에는 지형에 따른 푄효과까지 더해지면서 6월28일 밤 최저기온이 30.1도로 6월 중 가장 더운 밤으로 기록됐다. 올해도 지난달 22일 이후 강릉에서 열흘 이상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기록적인 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역대급 폭염에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무더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폭염 피해가 더욱 우려돼 기상청에서는 폭염 피해 예측성을 향상하고자 올 5월15일부터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의 폭염주의보는 단순히 기온만을 고려해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했다.
하지만 변경된 폭염주의보는 기온과 습도를 고려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인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발표한다.
또한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폭염경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를 고려해 정성적 폭염주의보 발표 기준도 도입됐다.
기상청에서는 폭염의 영향을 크게 받는 6개 분야(보건, 산업, 축산업, 농업, 수산양식, 교통·화재·정전)에 대해 예상되는 일 최고 체감온도와 지속 일수로 위험단계를 관심(31도, 2일), 주의(33도, 2일), 경고(35도, 2일), 위험(38도, 1일)의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대응 요령을 영향예보로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누리집 날씨누리와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사용자 위치 기반의 폭염특보와 폭염영향예보를 비롯한 다양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해 더위에 취약하거나 유동 인구가 많은 기차역·시외버스터미널 등에 폭염정보 QR코드가 포함된 포스터를 비치하고 TV나 마을 전광판을 활용하는 등 폭염정보 전달 통로 확대 및 전달 방법 다각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폭염은 건강과 산업 곳곳의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달라진 폭염특보 기준과 폭염영향예보가 폭염 피해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기상정보 활용을 통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번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