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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언]하인리히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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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이 있다.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쓴 ‘산업 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을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진 이 법칙은 큰 재해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전에 사소한 사고 등의 징후가 있다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밝혀냈다. ▼당시 미국 여행보험사의 손실통제 부서에 근무하던 하인리히는 산업 재해 사례들을 분석하던 중 일정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 법칙은 큰 재해로 1명의 사상자가 생길 경우 그전에 같은 문제로 경상자가 29명 발생하며, 역시 같은 문제로 다칠 뻔한 사람이 300명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즉, 1대29대300의 법칙으로 재난상황이나 사고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상에 적용되기도 한다.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정도의 반복되는 사소한 문제들이 누적(300회)되면 다소 중요한 사고가 발생(29회)하고 또한 이런 다소 중요한 사고의 발생이 어느 정도 누적되면 아주 중대하고 치명적인 사고(1회)가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지난 1일 밤 9시3분 장평 LPG폭발사고로 5명의 중경상자와 2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24년을 맞아 가족들이 모여 평화로운 일상을 마무리하던 그 시간이 지옥으로 변했다. 사고를 낸 가스충전회사 측은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직원의 미숙함으로 인한 실수라고 거듭 변명했다. 지난달 13일에 입사해 2주 교육을 받고 5일째 근무하는 직원이 혼자 야근을 하며 가스배달을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경미한 안전 절차는 모두 무시될 수밖에 없었던 현장을 보여준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위험한지 이 직원은 판단할 수 있었을까?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삶은 효율적으로 편하게 바뀌었지만 이처럼 사고가 터지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 이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가 강화됐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 같아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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