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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 개선으로 농민과 소비자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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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

최근 유기농 쌀을 생산하는 농가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농약 검출로 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근처 관행재배 농가가 뿌린 농약이 바람에 흩날려서 인증 농산물에서 미량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해 정성 들여 키운 농산물이 인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 친환경농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새로 진입하는 농가의 수도 줄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 친환경 인증 농가 수 또한 2021년 2,378호, 2022년 2,253호, 2023년 2,145호로 매년 감소 추세다.

이에 줄어드는 친환경 인증을 활성화하고 잔류농약의 비의도적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하여 2023년 12월1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 (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ppm) 이하)로 조정하였다.

다만 의도적 농약 사용 시에는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 취소’한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이어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근 경작지에 뿌려진 농약이 바람이나 물을 타고 흘러들어온 미량의 농약 검출도 허용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비의도적 오염을 해결할 수 있어 친환경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그 결과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친환경농업인들에게 농업환경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 의무를 추가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토양 비옥도의 유지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거나, 인근 다른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이나 농업용수로 인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 그 예라 하겠다.

이번 인증 기준 개선은 그동안 현장에서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던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 면이 크다

아울러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인들은 환경을 지키는 농업 실천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자들은 건강과 환경가치 중심의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우리 친환경농업이 환경 가치와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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