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특별자치도 출범, 주민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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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탄생, 올해로 2년 차 접어들어
홍보 미흡으로 주민은 피부로 느끼지 못해
도·지자체, 어떤 사업 펼칠지 소상히 밝혀야

강원인들의 결집된 힘으로 만들어 낸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올해로 2년 차를 맞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6월11일 0시를 기해 첫걸음을 시작했다. 조선 초기인 1395년 강원도 정도(定道) 이후 628년 만에 명칭을 달리하면서 거듭 태어났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 세종과는 달리 산하 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이 함께 이뤄지는 첫 번째 사례다. 자치권이 보장된 도내 18개 시·군이 도지사와 협의해 정부에 특례를 요구하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구상은 전국 광역단체를 수도권과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5개 메가시티로 나누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강원도에 높은 자치권을 부여해 개발을 활성화하자는 데서 출발했다.

특별법은 제1조에서 ‘고도의 자치와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 지역 경쟁력을 제고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여러 특례 조항 중 핵심은 환경·국방·산림·농지 4대 분야의 규제 완화 및 자치 권한 확대다. 이양된 권한 중 눈에 띄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다. 시·군 및 민간 시행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어왔다. 그만큼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졌다. 개발과 환경 보호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과 논란을 낳았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만 8년이 걸렸는데, 이젠 빠른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러한 달라진 제도를 주민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박대현(국민의힘·화천) 의원은 지난 22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해 도민 설명회 등을 통해 강원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이 홍보됐지만 도민들에게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못해 기대감만 갖게 했다”고 했다. 또 “도민들에게 현재 상황이 어떤지,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효과가 있는지 등 사실적 홍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옳은 지적이다. 특히 군사 분야 규제는 많이 완화됐다. 즉, 군부대가 사용하지 않는 땅을 활용할 길이 열렸다. 미활용 군 용지를 관광시설, 야영장, 사업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지구 내 절대농지도 일부 한도 내에서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산림이용진흥지구 내에서는 숙박시설, 산악철도, 케이블카 설치 등이 가능하며 강원형 자율학교를 지정해 지역 학생과 학교, 지역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18개 시·군은 이러한 완화된 규제로 어떤 사업을 펼칠지 구상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주민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일차적으로 지역의 공무원들이 나서야 한다. 지역의 행정 환경은 누구보다도 지역 공무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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